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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. 어감이 비슷한 두 단어는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진다.
소득공제란?
소득공제란 세금 계산 시 소득에서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해주는 것을 뜻한다.
예를들어, 연봉이 4천만원인데, 1천만원의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면 세금 계산 시 연봉을 3천만원으로 해서 세금을 계산한다.
소득공제가 1천만원이라는 뜻은 1천만원의 세금을 깎아준다는 뜻이 아닌, 1천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깎아준다는 뜻이다.
세액공제란?
세액공제는 세금 그 자체를 공제해주는 것을 뜻한다.
예를들어, 세액공제 금액이 100만원이면, 연봉에 상관없이 100만원의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뜻이다.
복습
간단하게 설명해서 '(연봉 - 소득공제금액) * 세율 - 세액공제금액' 으로 세금이 결정된다.
소득공제 같은 경우 고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세율이 높아 받는 혜택이 크지만, 연봉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공제액이 적어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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